차량용 경보기 설치 관련 특별 규정
2018년 4월 8일|
조회수:2100법규에 따르면 차량에는 경고 장치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. 관련 규정은 일반 차량과 특수 차량 모두에 대해 엄격한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경고 장치 설치에 대한 요건은 무엇일까요?특수 자동차 경보기?
1983년 9월 20일, 공안부는 교통 질서 유지 및 특수 차량을 일반 차량과 소리와 색상 면에서 구별하기 위해 특수 경보 장치와 로고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"특수 차량의 경보 장치 및 로고등 설치 및 사용에 관한 공안부 규정"을 공포했습니다.
그중에서 경보 장치와 조명 장치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.
1. 경찰차: "이중음 변환음", "비상 주파수 조절" 경보 장치 및 적색 원형 경찰등을 설치하십시오.
2. 소방차: "연속 FM" 경보기와 적색 회전식 경보등을 설치하십시오.
3. 운송 감독관/검사관: "빠른 이중음" 경보기와 빨간색-흰색 회전식 로고 램프를 설치하십시오.
4. 엔지니어링 구조 차량: "단일음 고장 경보"와 노란색 회전식 로고 램프를 설치하십시오.
5. 구급차: "느린 이중음 변환" 경보음과 파란색 회전 로고 램프를 설치하십시오.
상기 특수 차량의 경보음 음압 레벨은 110~115입니다. 또한, 상기 특수 차량은 경보음 및 조명 사용 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.
위 내용은 특수 차량용 경보 장치 설치에 관한 것입니다. 특수 차량용 안전 경보 장치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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